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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신고 안내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시게재중단 및 재게시 요청 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중단 후 30일 이내 게시자로부터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
- 게시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재게시 요청 시,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 게시물은 게재됩니다.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적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통해 심의요청 후 결과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
게시중단 요청시 재개시 요청시
본인 접수 - 게시중단요청서 1부

[개인요청접수]
- 신분증 사본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재개시요청서 1부

[개인요청접수]
- 신분증사본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접수 - 게시중단요청서 1부

[개인요청접수]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 재게시요청서 1부

[개인요청접수]
- 요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청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단체(사업자 또는 법인) 요청접수]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록증)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단체 대표의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및 안내사항 [게시중단요청서 다운로드]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지워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신고시에 는 아래와 같은 저작권 증빙서류 제출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 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중 1 가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등 법적권리자는 아래의 담당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접수 방법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법적권리 침해 처리 담당자
- 이름 : 박종복 | 직위 : 본부장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88 승지빌딩 4층 검빛닷컴(주)
- 전화 : 02-521-1870 | 팩스 : 02-521-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