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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빛닷컴 머니정책

제1조 (목적)
검빛닷컴 검빛머니정책(이하 "검빛머니정책"이라 합니다)은 검빛닷컴㈜(이하 "회사"라 합니다) 과 그 협력회사들이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게 제공하는 검빛경마 홈페이지 서비스 중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검빛머니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예상, 검빛예상지, 경마방송 등 제반 서비스
2.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
3. 검빛머니 :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서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
4. 보너스머니 : 이벤트 등으로 무상 지급된 가상의 데이터로서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 가능
5. 충전 :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 중 "회원"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검빛머니"를 구매하는 행위
6. 구매 : "충전"된 "검빛머니" 또는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환불 : "충전"된 "검빛머니" 또는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지불된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환불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8. 유료서비스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을 통해 유료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정액제 서비스: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유료콘텐츠: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디지털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정책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검빛머니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검빛경마 홈페이지(www.gumvit.com)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검빛머니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검빛머니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정책과 함께 그 개정정책의 적용일자 10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빛경마 초기화면,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 또는 공지사항란에 게시하는 방법 중 적당한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개정된 "검빛머니정책"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된 "검빛머니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검빛머니정책"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유료서비스의 내용 등의 게시)
①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 등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명칭, 종류 및 내용
2. "유료서비스"의 가격
3. "유료서비스"의 제공기간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권은 "회원"이 구매하는 즉시 회원의 "아이디(ID)"로 지급되며 "유료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검빛머니의 충전)
① "검빛머니"의 "충전"은 "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② "검빛머니"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③ 10만원 미만으로 "검빛머니"를 충전할 때 충전금액의 5%씩 "보너스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10만원 이상 "검빛머니"를 충전할 때 충전금액의 10%씩 "보너스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원"이 특정 결제수단으로 충전하는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결제대행사의 이용약관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각 결제대행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검빛머니의 사용 및 소멸)
① "검빛머니"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충전 및 구매 내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17년 10월 11일부터 "회원"이 충전한 "검빛머니"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상법 제 64조 상사 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③ "회원"은 "검빛머니" 및 "보너스머니"를 타인에게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낙을 취소 및 각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환불)
① "회원"이 직접 구매한 "검빛머니"의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벤트 당첨 등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보너스머니”
3. 결제 도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전된 경우
4. 버그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비정상적으로 충전된 경우
5.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기타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환불 및 청약 철회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① "회사"와 유료서비스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공되며, 이러한 내용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시 거래화면에 고지합니다. "회사"와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전까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회원"이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
4. 복제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회원"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익월에 청구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요금납부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가 "회원"이 수납한 것을 확인하고, 수납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환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결제대행 수수료 등의 사유로 대금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결제정보제공 동의 및 제공)
"검빛머니"의 충전 및 "유료서비스"는 결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동의한 "회원"의 결제정보는 "유료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제11조 (손해 배상)
① 회사 자체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유료 콘텐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선택으로 등가의 유료서비스, "검빛머니"등으로 보상합니다.
②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신청페이지에 별도로 표출합니다.

제12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 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또는 홈페이지 운영의 심각한 변화 등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② "회사"는 "검빛머니"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이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통신사의 장애 및 스팸 필터링등 타사 서비스등의 사유로 인해 이용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빛머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빛머니" 이용의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검빛머니"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3조 (정책 외 사항)
① 본 "검빛머니정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에 따릅니다.
②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정책 또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본 "검빛머니정책"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