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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베팅 직원명단 공개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2019-06-26 19:04
  경소연   | 작성글 목록 조회 |   1082 공감 | 1 비공감 | 0

마사회 직원들과 경마개최 종사들의 불법베팅에 마사회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유해 봅니다.


마사회 직원, 알바나 계약직의 불법베팅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한국마사회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을 어기지 않겠다는 법령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1. 의의


마사회가 고용한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마사회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져야합니다. 

물론 불법행위 당사들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분명이 있습니다.

경마팬들은 한국마사회와 불법베팅한 직원 등 양쪽에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불법베팅한 직원들과 경마개최 종사자들이 특정되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내부감사 핑계로 변명하며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 요건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무 : 마사회 직원 및 경마개최 종사들은 경마개최에 관한 사무와 업무를 했습니다. 

(2) 사용관계 : 정직원은 물론이고 계약직 및 알바 그리고 용역도 같습니다.

(3) 사무집행 관련성 : 불법베팅한 직원들과 경마 개최종사들은 경마개최하는 사무를 집행한 것이며 

이들과 마사회는 사용(고용)관계에 있기에 타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 : 직원 및 경마개최 종사들이 한국마사회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피용자(고용된자)라고 합니다. 

(5) 사용자의 면책사유 입증이 없을 것 : 이 부분은 한국마사회장 또는 한국마사회에게 면책 사유가 없다는 취입니다.

 

3. 효과

 

(1) 배상책임 : 경마팬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마사회는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2) 구상권 : 이는 한국마사회가 경마팬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한 후 불법베팅한 직원들과 경마개최 종사자들에게 주의, 관리감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불법행위 당사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손해액의 산정


그렇다면 경마팬 입장에서 입은 피해와 그 손해가 얼마인가 ? 란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이 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로 감사결과가 있기에

이를 입증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마팬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 손해액의 산정인데,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입니다.


1) 적극손해 


지난글에서도 예로 들며 언급했지만 그들이 어떤 경주에 불법베팅하여 나와 같이 적중 하여

환급금을 받았다면 내가 받을 환급금이 그 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나의 마이카드(앱) 베팅, 환급받은 기록과 그들의 베팅,환급받은 기록을 

서로 비교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마팬이 '사기' 당한 것입니다.


2) 소극손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마개최를 관리하는 직원들과 종사자들이 부정경마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들이 불법베팅으로 환금받은 금원을 자기들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고배당을 많이 적중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마팬들은 '기망' 당한 것입니다.

개인들 마다 자신들이 베팅에 경주와 직원들의 불법베팅 내역을 비교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위자료


이 부분에서 경소연 회원님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경소연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한 시행체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소연의

'정관'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경소연의 꾸준한 공정경마 요구에 마사회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경소연 회원이라면 정신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입증은 경소연 그 자체입니다.


5. 맺으면서


경마팬들 각자가 자신이 소비자라 생각한다면 경소연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소연과 함께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로 주장과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마팬들이 호구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경 마 소 비 자 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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