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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에 대한 안내 공지 2025-11-07 10:14
  운영자   작성글 목록 | 예상대회 보기 조회 |   10 공감 | 0 비공감 | 0

안녕하십니까? 검빛경마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괴담이 무성한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행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메일 및 제안게시판에 연락바라며 

지속적, 악의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제 유발 회원은 정지 및 강퇴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





아래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


※ 기사, 사진, 글, 그림,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됩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침해신고가 있을 시에는 규제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 또는 방송사의 위임을 받은 대행사로부터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로고를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해도 해당 방송사의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크랩을 자제 하여 주시고, 이미 스크랩 된 글 중 저작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저작권법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나요?
A.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고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스크랩이 허용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그 원저작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본인 저작물의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관련 내용 발췌
1.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 저작권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비록 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만 접근 가능하다 할지라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은 블로그에 넣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혹 이것도 걸리나요...??
A.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등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화포스터 및 예고편은 해당 영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자가 이의 사용을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온라인 뉴스 저작권이 궁금해요! 온라인 뉴스는 스크랩하면 안되나요?
A.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에서 뉴스 기사를 '펌글'로 올리시는 것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즉, 공개글 또는 특정 사용자만 보게된 글이라고 해도 다수의 이용자가 받아볼 수 있는 카페 전체메일로 뉴스 기사의 전문을 복사하여 뉴스레터를 발행하시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직접 링크시 URL 또는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복제'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Q.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온라인 뉴스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비영리적 목적의 일반 개인 네티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온라인 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경우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하는 경우
- 저작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
? 개인적 이용,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 카페, 블로그 등 웹 페이지에 올리시는 것은 개인적 이용이나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링크를 통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해주세요.
※ 온라인 뉴스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에서 발표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을 참조해 주세요.

Q. 저작권보호 요청리스트에는 국내가요만 있는데 혹여 국외음악들은(흔히 팝송)괜찮은 것인가요?
A. 국외음악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단체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국제조약으로도 보호되고 있으며 각 국은 해당 조약에 가입하여 국가 상호간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캡쳐화면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범위나 방법 등에 따라서 단순한 저작물의 변형 기타, 편집저작물의 작성,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Q. 음악을 본인이 삭제하면 괜찮은가요? 삭제한 이후에도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나요?
A. 기존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원저작물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두셨다가 스스로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를 올려두었던 사실 자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음원저작물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두셨다면 빨리 삭제하시고 추후 이러한 음원저작물은 업로드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Q. 미술명작이나, 아주 오래되어서 상속자 찾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오래된 미술 작품의 경우(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된)에는 해당 미술 작품을 디지털화(그림파일로 만드는 등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술 작품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없이 사용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Q. 뉴스를 보면 기자들은 마음대로 방송 캡쳐나 동영상도 마음대로 사용하던데, 기자들도 저작권 위반에 저촉되지 않나요? 왜 개인에게만 불리한가요?
A. 방송, 신문 등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만약 퍼와서 스크랩한 출처를 밝히는건 괜찮은지요?
A.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저작권법에서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표시한다고 해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카페나 블로그등에서 ‘스크랩’ 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게시물)의 저작자(게시자)가 스크랩을 허용한 경우(게시물의 복제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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