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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타임이 퇴역후 도축이 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ㅜ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ㅠ
-- 내용
1. 「말산업 육성법」 개정 -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모든 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마이크로칩 등 개체식별수단을 기반으로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의 개체이력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등록사항에는 출생일·출생지·생산자·마명·성별·용도·소재지·소유자 등을 포함하고, 소유권과 소재지 변경뿐 아니라 경주·승용·번식 등 용도 변경도 의무신고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폐사·도축·안락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장소·원인과 사체 처리 방법·처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말의 마지막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등록된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말의 소유자·소재지·용도·사육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등록정보에 반영하며, 미신고·허위 신고나 부적절한 사육환경이 확인될 경우 시정·제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여 출생·등록 → 소유권 변경 → 소재지 이동 → 용도 변경 → 퇴역·거래·양도 → 폐사·도축·안락사 → 사체 처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2. 「동물보호법」 개정 - 퇴역 이후에도 보호받는 말복지 체계 마련
퇴역경주마를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한 치료 등 적절한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이 가능한 퇴역경주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치료 및 기증·분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해 적법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경주마의 상업적 목적의 도살과 도살을 목적으로 한 수입·수출·판매·구매·교환·이전 및 알선·중개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퇴역경주마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치료·재활, 기증·분양 등을 지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퇴역경주마의 보호·관리와 기증·분양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마사회법」 개정 - 경마산업의 말복지 책임 강화
현행법상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포함된 퇴역경주마 관리·복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재원·제재·감독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가 퇴역경주마의 관리·복지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결산 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을 경주마와 퇴역경주마의 관리·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마주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마사회의 퇴역경주마 관리·복지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3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 퇴역 이후의 보호·복지, 경마산업의 책임이 하나의 제도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경주 성적과 상금뿐 아니라, 그 말의 삶도 끝까지 기록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