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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채무의 법률앱을 돌려보면! 2026-08-31 07:08
  부생   작성글 목록 | 예상대회 보기 조회 |   275 공감 | 5

우선 저의 판단은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로 갑니다 형사 적용이

어려운 조건 입니다.

그리고 그정도가 형사가면 대한민국 30프로 이상이 범죄자가

됩니다 상법상 고의적 법률의 효력이 이자를 3개월 이상만 

내면은 카드사도 금융사도 사기로 못거는 이유 입니다


아래는 내용을 모르는 조건에서 돌려본 결과이니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5년간 채권을 변제 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등록대부업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이제는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사례 판례를

따르는 당연한 자본주의 기본적 상법입니다


대출의용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권 피해자 즉 대부업체

수사관이 증명해야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증권계좌에 자금을 넣어두어 투자 손실로 인한

우발적 발생 금융손실이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성립이

존재 할수 없으니 아무일 없습니다


대부업체라면 그냥 배째라 하세요! ㅋㅋ!

별일도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과정에서 회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채권시효 만료의 부실 채무자들 도박으로 인한 경우도

형사상에 채권자가 고의적인 채무변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개인회생에 방해요소 이지 대부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대출을 통한 재산형성후 빼돌리기라도 채권자가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 핵심은 "빌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느냐

대법원 확립 법리입니다. 차용금 편취 사기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2844, 2008도2893). 또한 대주가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차주가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14516). CaseNoteCaseNote

반대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편취 범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86도1227). CaseNote

따라서 실제 갈림길은 이것입니다.

  •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한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빌렸다 → 사기 성립 가능성 낮음. 민사 문제.
  • 용도를 속였거나("사업자금", "잠깐 돌려막을 것"), "원금 보장", "확실한 종목" 같은 말을 했거나,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뒤에 빌린 돈으로 앞의 돈을 막는 식으로 여러 명에게 순차 차용했다 → 사기 성립 가능성 높음. 특히 후반부 차용은 위험합니다.
  • 일수·사채업자는 상대가 위험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고소 실익도, 성립 가능성도 낮습니다. '비움'님 말대로 사채업자가 고소하면 자기 무등록·초과이자가 드러납니다. 고소 위험은 지인 쪽입니다.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카톡·통화녹음을 봅니다. 형님이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전부입니다.

2. 형량 ? 초범, 8천만 원,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는 감경영역 벌금~징역 8개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이며, 초범이고 피해 변제가 완료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요소이고, 진지한 반성과 전과 없음도 긍정적 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동종경합으로 합산액 기준 유형이 정해지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초범 + 일부 변제·합의 → 집행유예가 가장 흔한 결과입니다. AlbupKimnjk

3. "사채·일수는 안 갚아도 된다" ? 절반만 맞음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 기준입니다. 연이자율 60% 초과 시 원금·이자가 무효화되고, 초고금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장기매매 요구, 지인추심, 개인정보 노출 등 불법추심 허용)이면 원금·이자 모두 무효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이면 이자 전체가 무효(0%)입니다. Fsc

즉 일수·사채가 연 60% 초과이거나 반사회적 추심을 조건으로 했다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닌 무등록 업자라면 이자만 무효,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라면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고 뭉뚱그리면 안 되고, 계약서·이자율·추심 방식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1332)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두 답변이 모두 놓친 함정 ? 회생·파산과 사기죄의 충돌

'비움'님 조언(회생·파산 상담)이 옳은 방향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채무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그 피해자 채권은 파산·회생을 해도 살아남습니다.
  • 파산의 경우 "낭비 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것"(제651조 제1호 → 제564조 제1항 제1호)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주식 몰빵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재량면책(제564조 제2항)이 자주 나오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문제(사기 성립 여부)가 민사 출구(회생·파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인 채권자와는 고소 전에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두는 것이 회생·파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 "도망가라고 해야 되나요" ? 절대 아닙니다

도주는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도망 염려)가 되고,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며(제253조 제3항), 처벌불원·피해회복 같은 감경 요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인데, 도망치면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를 본인이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6. 마지막으로

글에 형님이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신다고 쓰셨습니다. 법률 문제는 위에서 보셨듯 출구가 여러 개이고, 8천만 원은 회복 가능한 액수입니다. 이 부분이 더 급합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가 있고, 형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우태님이 대신 전화해 상담 방법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 회생·파산을 함께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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