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주는 필요하면 승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승 유력마가 4등을 해도 마주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4등 순위 상금을 챙기고, 출전장려금을 받으면 플러스가 된다.
우승 상금이 천 만원이고, 확실한 베팅 환급금이 오천 만원이다.
당신이 마주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구나 심판 노릇을 하는 마사회 재결이 마주의 부당한 선택을 수수방관한다면
서울 김형순 마주
30조, 35조, 40조, 48조, 52조에 자기의 말을 위탁하고 있고, 48조가 대표 마방이다.
4월 5일 일요일 서울 3경주
30조 소속 김형순 마주의 9번 플라잉스마트가 단승식 1.5배 강축으로 팔린다.
9번 플라잉스마트를 축마로 48조 소속 4번 퀸즈플라잉이 복승식 4배 깜박이로 팔린다.
4번 퀸즈플라잉이 선두로 나서서 그대로 우승을 차지한다.
9번 플라잉스마트는 추입권에서 올라와 4등을 기록한다.
과연 30조 토니 외국인 조교사, 코지 외국인 기수가 승부를 했을까?
아니면 48조의 대표 마주인 김형순 마주의 지시에 따라서 승부를 포기했을까?
이것은 경마팬으로서 당연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4월 5일 일요일 서울 5경주
48조 소속 김형순 마주의 소유마 7번 플라잉콩코드가 선행 승부로 준우승을 기록했다.
일반 경마팬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주, 조교사, 기수 그들만의 사연으로 승부가 엇갈린다.
단승식 1점대 강마도 그들만의 사연으로 승부를 포기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반 경마팬이 사법고시 준비하듯 열심히 복기하고, 조교를 관찰해도 그들의 농간에 속수무책이다.
한국 경마가 패가망신의 사기 도박으로 낙인이 찍힌 것도 이러한 공정성 시비와 무관하지 않다.
마주가 조교사나 기수로부터 고급 정보를 받아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화는 나지만 용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마주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주가 조교사나 기수를 사주하여 자기가 의도한 경주 결과를 만들어 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이 안 된다.
이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뛰어넘는 범법 행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마사회는 경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마주의 이러한 범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주의 범법 행위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요일 서울 3경주에서 김형순 마주는 자기 말을 놓고 베팅했을까 아니면 빼고 베팅했을까?
이러한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한국 경마는 싱가포르나 마카오처럼 갑자기 사라져도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