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경마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922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로 출범하여 민간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으나, 8.15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1949년 인수되어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마가 레저라는 관점에서 1992년부터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문화관광부) 산하로 바뀌었다가,[2] 2001년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직도 군침을 흘리지만 축산 쪽이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이다.
마사회는
민영화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문체부 이관도 언제든지 가능한
정책입법소관입니다~
마사회 해체되면 말산업이 붕괴된다 누가 그러든가요?
농림부는 온라인 경마를 이끌어 갈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마땅합니다
농림부는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접근하겠지만
문체부는 스포츠 레져로서 자리잡게 할 겁니다~
베팅 상한선의 문제는
10만원부터 스타트해서 무제한의 베팅으로의 전환에 입법여지를 남겨 두기만 하면 됩니다
상한선 제한은 불법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리기에 자칫 온라인법 전체를 흐트리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지점 축소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온라인 통과를 위해서는 지점 축소라는 아픔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완전 해체하고
민영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문체부 산하 경마시행부로 조직을 대폭 축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