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깔수있는 사람이면 아무 하자없습니다.무등록사채 신고하면 좆됩니다.쓰는사람도 문제지만 피빨아먹는 인간들 정말 싫어합니다.
쌩깔수있는 사람이면 아무 하자없습니다.무등록사채 신고하면 좆됩니다.쓰는사람도 문제지만 피빨아먹는 인간들 정말 싫어합니다.
마도사되기 | 2020-06-30 19:07:04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요.
개인돈은 법정이자가 연20%인가 25%인가 상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가령 1천 빌렸다면 연240만원 주었다면 법정한도내인거같고(연25%라면요)
오백빌렸다면 240을 주었다면(연) 이율이 연50%가까이 되니 불법이지요..
불법이면 아마 무효인가 그럴거에요. 그럼 더 안해도 될듯.
오히려 더 준게 있다면 돌려달라해봐여 ㅠㅠ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요.
개인돈은 법정이자가 연20%인가 25%인가 상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가령 1천 빌렸다면 연240만원 주었다면 법정한도내인거같고(연25%라면요)
오백빌렸다면 240을 주었다면(연) 이율이 연50%가까이 되니 불법이지요..
불법이면 아마 무효인가 그럴거에요. 그럼 더 안해도 될듯.
오히려 더 준게 있다면 돌려달라해봐여 ㅠㅠ
유년의동화 | 2020-06-30 19:09:32
누구가 누군가요?그리고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첨부터 그렇게 주기로 하고 빌렸으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자를 그렇게 줄 동안 원금을 못갚은 님책임이죠,
상대방의 돈두 땅파서 나온거 아닙니다,
빌릴 때 다르고 줄 때 다르면 안되죠,
다만 그게 지인이라면 대화를 해 보심이 좋을듯하네요,사채라면 법의 도움을 받으심이, , ,
누구가 누군가요?그리고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첨부터 그렇게 주기로 하고 빌렸으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자를 그렇게 줄 동안 원금을 못갚은 님책임이죠,
상대방의 돈두 땅파서 나온거 아닙니다,
빌릴 때 다르고 줄 때 다르면 안되죠,
다만 그게 지인이라면 대화를 해 보심이 좋을듯하네요,사채라면 법의 도움을 받으심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