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을 감안한 이중과세 기준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발의가 기획재정부상임위원회서
발의 되었으나 2024년 5월 자동폐기 되었다
새로운 헌법심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500만원 한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부정적 여론'이라는 두 가지 큰 장벽에 막혀 상임위(기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매번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 논리로 지속적인 자동폐기가 된다
온라인은 이제 적중을 위한 공제근거가 남기에
헌법소원을 다시금 시도해 볼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어짜피 헌재에 심판청구을 할때 부수적으로 헌법소원을 부수적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외국의 사례
외국과 한국의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바로 그 지점(필요경비 인정 범위)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이중과세"라는 법률적 용어와 "과세의 합리성(형평성)" 문제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 사례: "개인 신고"와 "공제 범위"
많은 국가가 우리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
개인 신고 (O): 경마, 카지노 등 모든 도박 소득은 개인이 연말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방식 (핵심 차이): 당첨금에서 그 해에 잃은 모든 도박 손실금(losing wagers)을 당첨금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시: 1년간 총 1천만 원을 베팅하고 5백만 원을 땄다면, 소득은 0입니다. 1천만 원을 베팅하고 1천 5백만 원을 땄다면, 소득은 5백만 원(1500-1000)입니다.
(참고: 미국도 고액 당첨금은 24%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 성격이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일본:
개인 신고 (O): 경마 당첨금 등은 '일시소득(一時所得)'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신고합니다.
공제 방식 (O): 최대 50만 엔(약 450만 원)의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우리처럼 '당첨된 마권의 비용'만 인정)
예시: 100만 엔 당첨 시, (100만 엔 - 당첨 마권 비용 - 50만 엔) / 2 = 과세표준
영국, 호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