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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과세을 상향시키는 방안 500만원 발의 2025-11-12 13:11
  부생   작성글 목록 | 예상대회 보기 조회 |   692 공감 | 11 비공감 | 0


현실성을 감안한 이중과세 기준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의 발의가 기획재정부상임위원회서

발의 되었으나 2024년 5월 자동폐기 되었다


새로운 헌법심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500만원 한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으나, '세수 감소'와 '부정적 여론'이라는 두 가지 큰 장벽에 막혀 상임위(기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매번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 논리로 지속적인 자동폐기가 된다

온라인은 이제 적중을 위한 공제근거가 남기에


헌법소원을 다시금 시도해 볼 행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어짜피 헌재에 심판청구을 할때 부수적으로 헌법소원을 부수적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외국의 사례

 외국과 한국의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바로 그 지점(필요경비 인정 범위)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이중과세"라는 법률적 용어와 "과세의 합리성(형평성)" 문제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 사례: "개인 신고"와 "공제 범위"

 많은 국가가 우리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 미국:

    • 개인 신고 (O): 경마, 카지노 등 모든 도박 소득은 개인이 연말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방식 (핵심 차이): 당첨금에서 그 해에 잃은 모든 도박 손실금(losing wagers)을 당첨금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 예시: 1년간 총 1천만 원을 베팅하고 5백만 원을 땄다면, 소득은 0입니다. 1천만 원을 베팅하고 1천 5백만 원을 땄다면, 소득은 5백만 원(1500-1000)입니다.

    • (참고: 미국도 고액 당첨금은 24%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 성격이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 일본:

    • 개인 신고 (O): 경마 당첨금 등은 '일시소득(一時所得)'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신고합니다.

    • 공제 방식 (O): 최대 50만 엔(약 450만 원)의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우리처럼 '당첨된 마권의 비용'만 인정)

    • 예시: 100만 엔 당첨 시, (100만 엔 - 당첨 마권 비용 - 50만 엔) / 2 = 과세표준

  • 영국, 호주 등:

    • 많은 유럽 국가나 호주는 아예 개인의 도박 당첨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행산업 운영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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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마디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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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 | 2025-11-12 13:13:34
결론: 지속적인 기획재정부 상임위원에게 민원 신청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공략 방법이다 새로운 입법이 되어야만이 사행산업에 고통 받는 서민의 울분은 해결 방안은

정치이니 국민의 참정권의 권한을 가차없이 폰으로 항의 해야 한다.
류화 | 2025-11-12 13:26:37
게시글과는 무관하게
오랜만에 뵈서 반가움에 한줄 남깁니다

늘 처음처럼 대변해서 다투시는 것도
좋지만 곧 겨울이니 몸건강하고 따듯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생 | 2025-11-12 13:32:57
넘 오랜만이네요! 잘지내시죠! 부산에서 만남에 경마을 하지 않을 모습이기에 의외였지만 가장 지성이 충만한 이지적인 류화님 또한 오프라인의 반전 이엿습니다 ㅋㅋ!

시간의 흐름은 순리이고 이렇게 연이 이어가는것도 작은 기쁨으로 간직합니다
항상 걱정해 주심에 감사 드리고 고맙습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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