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된 바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마사회 임직원 등. 1,000여명이
한국마사회법 제49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져 국무조정실의 감사 확인 후
마사회 자체감사에 맡겼으나 여러 변명으로 아직까지 위반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안됨.
이에 경소연(경마소바연대)에서 약 6개월 동안 준비하여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마사회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외 물질적 금전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법원을 통하여 불법베팅 명단 외 베팅금액, 경주, 환급금액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마사회에 2019. 11. 15.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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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주 농림축부산부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건은 조사 대상이 천여 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인 고객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전화통화, CCTV 확인 등 실제 마사회 직원 여부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와 함께 한국마사회 제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행정 처분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와 변호사 자문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방향에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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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지금까지 경마팬들에게 단 한줄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소연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소장 후 대응하는 방식도 이미 예견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에
대하여 민사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형사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마사회 본관 건물에 스스로 내걸은 "가볍게 접해본 불법경마은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란
홍보물을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생각나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가 정신차리지 못하고 경마팬들의 세금으로 '법률검토 나 법률자문'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지만 경소연에서는 하나씩 응대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입 다물고 있는 시행체와 관련있는 유관단체는 물론이고 마사회와 같은 식구라는
환상에 빠져 경마관련 업체들도 정신을 차려할 것입니다. 경마산업의 쇠퇴는 당신들의 밥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자협회에서 부터 마주,조교사,기수협회는 물론이고, 각 예상지 업체 및 예상가
모두는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경마팬들의 피 빨아 먹는 기생충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경마는 경마팬이 주인임을 각인 시킬것이며 앞으로 경소연에서 소송진행과 대응방법 및
형사처벌을 위한 10만 경마팬들의 서명운동까지 하여 마사회의 주인은 경마팬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경마팬들은 이제 더 이상 시행체의 불법 탈법 또는 경마고객을 경주로 모래알 처럼 대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것입니다. 이런 후에나 한국경마는 발전과 경마산업 미래에 희망이라도 생길것입니다.
- 경마소비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