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된 마사회 직원들이 한국마사회법과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
경소연에서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출하기 앞서 많은 경마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실과 그 취지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다 음 -
1. 마사회 직원들의 명백한 한국마사회법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위반에 대하여
2. 경마팬 단체 소송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3. 절차와 참여방법에 관하여
4. 증거 수집과 입증의 방법
5.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6. 2019. 06. 28. 1차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예정)
위와 같은 큰 틀에서 준비상황을 공론화 하여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적인 베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한국 마판을 바꾸고자 하여 실천적인 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경마팬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개진 및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경마팬도 소비자란 사실을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할 것이며 그 앞장에 경소연이 설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는 시행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경마팬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경마소비자인 경마팬들의 정당한 요구와 공정경마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말 중심의 경마문화를 도외시 한 사실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을 악용하여 경마발전을 저해한 사실이 분명하다.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이 사실로 들어난 현 상황에 그 책임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으로 인한 경마팬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와 공정경마를 관리하고 시행할 시행체의 기망에 대한 충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여 그 실천적인 방안을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 경마소비자 연대 -
1. 한국마사회법 제 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 49조( 마권의구매제한 등) ②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며 제5호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으로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항 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고, 제3호에서는 특히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까지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사설경마 한 자들의 처벌의 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마사회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제10호에서 앞서 언급한 제49조제2항 제5호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를 확인 합니다.
위 한국마사회법으로 보면 결국 단 돈 100원이라도 베팅한 한국마사회직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더욱 그 책임자들에게는 가중 처벌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지난 날 시행체 시스템은 그 권한을 넘어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을 악용하면서 경마관련자들을 통제하거나 숙청하는 작업들을 해 왔다. 그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마사회법 위반 한 불법베팅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경마팬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경마소지바 연대 -
2019.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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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목 록 -
[관련법률]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