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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에 대한 경소연의 대응 2019-06-23 06:57
  경소연   | 작성글 목록 조회 |   1040 공감 | 4 비공감 | 0

최근 문제가 된 마사회 직원들이 한국마사회법과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

경소연에서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출하기 앞서 많은 경마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실과 그 취지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다          음 - 


1. 마사회 직원들의  명백한 한국마사회법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위반에 대하여


2. 경마팬 단체 소송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3. 절차와 참여방법에 관하여


4. 증거 수집과 입증의 방법


5. 손해배상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6. 2019. 06. 28.  1차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예정)


위와 같은 큰 틀에서 준비상황을 공론화 하여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적인 베팅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한국 마판을 바꾸고자 하여 실천적인 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경마팬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개진 및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경마팬도 소비자란 사실을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할 것이며 그 앞장에 경소연이 설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는 시행체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경마팬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경마소비자인 경마팬들의 정당한 요구와 공정경마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말 중심의 경마문화를 도외시 한 사실과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을 악용하여 경마발전을 저해한 사실이 분명하다.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이 사실로 들어난 현 상황에 그 책임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으로 인한 경마팬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와 공정경마를 관리하고 시행할 시행체의 기망에 대한 충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여 그 실천적인 방안을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 경마소비자 연대 -



1. 한국마사회법 제 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의 위반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 49조( 마권의구매제한 등)  ②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며 제5호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으로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항 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고, 제3호에서는 특히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까지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사설경마  한 자들의 처벌의 법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마사회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10호에서 앞서 언급한  제49조제2항 제5호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를 확인 합니다.


위 한국마사회법으로 보면 결국 단 돈 100원이라도 베팅한 한국마사회직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더욱 그 책임자들에게는 가중 처벌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지난 날 시행체 시스템은 그 권한을 넘어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을 악용하면서 경마관련자들을 통제하거나 숙청하는 작업들을 해 왔다. 그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마사회법 위반 한 불법베팅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며 경마팬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경마소지바 연대 -


                                                                                           2019. 06. 16.



――――――――――――――――――――――――――――――――――――――――――

                                            -  참 고 목 록 -


[관련법률]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2. 3.>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 2. 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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